법률
간단한? 절도 피해 질문드립니다(매장 후문에 위치한 냉장고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음료수를 절도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 및 피의자 신원 파악을 완ㄹ하여 경찰에게 연락처를 전달하였습니다.
소액 절도건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들을 참지못해서 당시에는 그냥 합의건 뭐건 필요없고 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무뎌지니 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합의의사까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후문쪽에 있는 냉장고에서 훔쳐갔고 판매 물품은 아니고 제 개인 음료수였습니다. 글 적다보니 다시 화가 나네요 ㅋㅋㅋㅋ...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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