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위해 지정되므로 단기간내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경우, 부동산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정되고 특정지역에서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기위해 지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최근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때. 주택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기타 상황들. 이러한 기준들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정해지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 4구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대출, 청약, 세금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약한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상승률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 투기적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기준이 됩니다.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는 투기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의 비율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으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히려 미분양 주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즉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열된 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급증하면, 이는 주택 시장에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 상황, 금융 시장의 동향, 주택 공급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결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리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분양계획이나 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나 건축허가 실적 부진으로 공급위축 예상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전매행위로 투기 우려 있는곳)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대상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장(시, 도지사)이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한다면 국토부 주거정책 심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되는 지역은 투기가 성행되거나 우려되는 대상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