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1. 사고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5일 오전 7시 이전

• 장소: 수원 매교역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가해 차량: K5 (렌터카, '허' 번호판) / 차량 번호 일부 및 사진 확보 완료

• 피해 상황: 인적 피해(어깨 타박 등 전치 2주 소견), 물적 피해(자전거 전면 충격)

2. 사고 상세 경위

1. 본인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함.

2. 우회전하여 빠르게 진입하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왼발을 땅에 딛고 완전히 정지함.

3. 가해 차량은 정지해 있는 본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함.

4. 충격 당시 본인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지탱하고 있었으며, 앞바퀴가 꺾이는 물리적 충격이 핸들을 통해 양쪽 손목과 어깨로 고스란히 전달됨.

5.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나 정차 없이 즉시 현장에서 도주함.

3. 현재 조치 상황

• 경찰 신고: 권선파출소 신고 접수 완료 (사건번호 1411), 교통조사계 배정 대기 중.

• 병원 진료: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1차 진료 완료. '어깨의 타박상(S40.0)' 소견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확보. (추후 정형외과 통원 치료 예정)

• 대물 확인: 자전거 샵 점검 결과 육안상 파손은 미미하나, 정면 충격으로 인한 프레임 및 조향축 미세 변형 가능성 있음.

4. 전문가에게 드리는 질문

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한 것이기에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로 보고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과실비율 포함)

    경찰조사결과 뺑소니가 확인될 경우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이외에 부상이 있다면 다른 부상에 대한 추가진단서 발급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를 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가

    아니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소위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의미하는데 조사한 경찰이 도주치상죄를 적용할 것인지는

    가해자의 사고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의 적용에서도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응급실 진단서에 어깨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에도 충격이 갔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진단이 특별한 진단이 아니고 염좌 및 타박성 진단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우선 자전거를 끌고 가던중 아닌 사고직전 한발을 딛고 정히하는 상태는 운행하는 과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입을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통상 진단주수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기 사고이력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지금은 아니나, 추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진단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은 횡단보도내에서 타고 진입하다가 멈춘거라서 무과실은 어렵고 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겁니다. 뺑소니는 형사인데 경찰신고시 사고사실인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형사합의 상대방이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민사는 치료비를 기반으로 부상급수 나온 걸 기준으로 합의금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