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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1. 사고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5일 오전 7시 이전
• 장소: 수원 매교역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가해 차량: K5 (렌터카, '허' 번호판) / 차량 번호 일부 및 사진 확보 완료
• 피해 상황: 인적 피해(어깨 타박 등 전치 2주 소견), 물적 피해(자전거 전면 충격)
2. 사고 상세 경위
1. 본인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함.
2. 우회전하여 빠르게 진입하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왼발을 땅에 딛고 완전히 정지함.
3. 가해 차량은 정지해 있는 본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강하게 충격함.
4. 충격 당시 본인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지탱하고 있었으며, 앞바퀴가 꺾이는 물리적 충격이 핸들을 통해 양쪽 손목과 어깨로 고스란히 전달됨.
5.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나 정차 없이 즉시 현장에서 도주함.
3. 현재 조치 상황
• 경찰 신고: 권선파출소 신고 접수 완료 (사건번호 1411), 교통조사계 배정 대기 중.
• 병원 진료: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1차 진료 완료. '어깨의 타박상(S40.0)' 소견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확보. (추후 정형외과 통원 치료 예정)
• 대물 확인: 자전거 샵 점검 결과 육안상 파손은 미미하나, 정면 충격으로 인한 프레임 및 조향축 미세 변형 가능성 있음.
4. 전문가에게 드리는 질문
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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