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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꾀꼬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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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근로시간관련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중이고 고용보험에 들어갑니다.

돈이 급해서 투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일마치고 다른 일용직근무가 있어 18시~01시30분을 근무하려는데 여기도 고용보험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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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사대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곳으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회사에서 겸업을 문제삼아 제재조치를 가할수는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금지가 규정되어있을 경우).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