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및 근로시간관련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중이고 고용보험에 들어갑니다.
돈이 급해서 투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일마치고 다른 일용직근무가 있어 18시~01시30분을 근무하려는데 여기도 고용보험에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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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사대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곳으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회사에서 겸업을 문제삼아 제재조치를 가할수는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금지가 규정되어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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