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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신고받았고15년이 지났는데도 빌려간돈2백만원을 안줘요

법원확정신고받았고15년이 지났는데도 빌려간돈2백만원을 안줘서강제집행을 했는데 자기 딸물건이라고 집행정지신첨을 딸이 소를 제기 했는데 어떻게 히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딸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보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딸의 소제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딸의 소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