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양식은 다운받고 다 적었는데요.
아래 항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 . 부터)
혹시 익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문가님이 답변주셨으니깐
2023년 제2기(2023.4.1.부터)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이경우 제2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가 1기이며, 7~12월까지가 2기입니다.
따라서, 2023년 1기(2023.04.01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1기이기 때문에 2023.1기(2023.4.1부터) 로 적으시면 됩니다.
1~3월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4/25까지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에 따른 일반과세자 적용일자는 매월 01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 2023년 04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려는 경우 2023년 1기(2023.04.01.)
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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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1 ~ 6.30, 제2기 7.1~12.31입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 제1기(2023.4.1)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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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1기(23.04.01부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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