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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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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질문 드립니다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거요 주말포함 14일인가요?

그리고 14일 지나서주면 제가 걸고 넘어져야 할 것과 따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꾸 회사에서 헛소리를 하는데 제 4대보험도 급여신고 적게해서 퇴직할때 세금다 때려 맞아서 공제 되었거든요? 저는 이자도 붙는걸로 아는데 주말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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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주말을 포함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 포함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은 주말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사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지급이며 그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내이며 주말 또한 포함됩니다

    이자도 붙는게 맞습니다

    혹시나 퇴직하실 때에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었는지 확인은 해보심이 좋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