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5.01-26.06 근무 직장내괴롭힘이엿으나(증거 확인다됫엇엇음) 사장제외해도 그쪽들 가족회사로 7인이상이엿으나 5인미만 으로 신고가 안되어 자진퇴사 처리됨

26.06.-26.08 4시간 근무 직장

근무시간외에 연락이 너무 잦아 자진퇴사

26.09~27.01(예정)

건설쪽이라 여기

현장이 마감되면 사무일도 마감되서 계약이 종료라고 하는데

위 세곳 다 4대보험 가입되엇는데

마지막 다니던곳 현장마감으로 계약종료되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한번도 안받아봐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3.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7.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안은 2025.8.1 이후가 되므로 2025.8.1 이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최종직장에서 공사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들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가 현장 마감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계속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두 직장의 자진퇴사 이력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안의 세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현장 종료, 계약종료 안내를 보관하고 실제 퇴사 사유대로 신고되도록 요청하세요.

    2027년 1월 퇴사 예정이므로 최종 수급자격은 퇴사 당시 시행 법령과 실제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