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상회복은 새것으로 만들어 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대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년 동안 거주하면서 소파가 닿은 부분의 벽지가 색이 바랜 것은 가구를 놓고 생활하는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이 벽지를 찢거나 낙서하고 오염시키는 등 통상의 사용을 넘어선 훼손을 한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단순 변색을 이유로 도배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입주 당시 이미 도배한 지 오래된 벽지였다면 임대인 측 주장은 더 약해집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계약서상 상태 기재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해당 부분만 부분 보수하는 정도로 협의해 보시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공제 근거와 견적서를 요구하신 뒤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