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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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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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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사업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소액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예전처럼 진행하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시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며 다른 업체라면 전혀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잊지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