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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께 330만원을 지불하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여 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갈시 제가 변호사님께 또 소송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 660만원을 다시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불했던 3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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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 신청 계약을 할 때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 진행시 추가 330만원인지, 아니면 추가 660만원인지 보통 정합니다. 소송에 따른 보수가 660만원인데 먼저 330만원만 받고 조정신청해서 진행해보자는 의미였다면 조정불성립 후 추가 330만원을 지급하면 소송진행을 해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님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초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임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 삼자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