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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규어197
냉엄한재규어197

남자친구에게 주식을 선물하고 나서 세금신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10월 20일경 당일 주식 약 600만원치를 남자친구에게 증여하였는데,

이후 남친에게 매달 그 가격만큼(약 60~80만원)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나 이런걸로 작성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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