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된 직원 퇴직금 어떻게 주나요?
1인 개인 영업중에 직원 1명 채용하여 근무한지 1년 하고 1달 됐습니다.1년 지나면 퇴직금을 2달후에 퇴직을 한달월급을 주고 있는데~계산법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사 후 1달과 1달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지급계산은 법에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비례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한달치 월급이 아니라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