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행 근로기준법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 10. 11. 09:12
2019년 현행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에 궁금한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 퇴직예정이라면
1.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대 26일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6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3. 타사에 2020년 1월 1일 입사하면 11일이 부여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