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행 근로기준법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 10. 11. 09:12

2019년 현행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에 궁금한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 퇴직예정이라면

1.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대 26일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6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3. 타사에 2020년 1월 1일 입사하면 11일이 부여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에 입사를 하면 역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10.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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