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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은 꼭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 최근 몇년전부터
급여를 많이 인하하였어서. 10년 총 급여의 편균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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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몇년 전부터 임금이 감소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