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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은 꼭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 최근 몇년전부터

급여를 많이 인하하였어서. 10년 총 급여의 편균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삭감된 임금총액을 기준(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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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몇년 전부터 임금이 감소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