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업무 지시 및 업무외 불법인 일을 합니다
저는 방사선사고 저에게 부당업무와 업무 외 적인일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시키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업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해야할일들을 당연하단듯이 시켜요 예를들면 혈압재기,당측정,수액주사빼기 등등 이게 맞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습니다,,,신고할수있는 방법이나 구직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사선사로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혈압 측정, 당 측정, 수액 제거 등)를 강요받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내 인사부서나 고용노동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퇴사를 고려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 등 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 영역으로 신고도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