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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소탈한복어34
소탈한복어34

부당업무 지시 및 업무외 불법인 일을 합니다

저는 방사선사고 저에게 부당업무와 업무 외 적인일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시키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업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해야할일들을 당연하단듯이 시켜요 예를들면 혈압재기,당측정,수액주사빼기 등등 이게 맞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습니다,,,신고할수있는 방법이나 구직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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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사선사로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혈압 측정, 당 측정, 수액 제거 등)를 강요받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내 인사부서나 고용노동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퇴사를 고려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사항은 의료관련법의 문제이고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 등 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의료법 영역으로 신고도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