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말그대로 주6일 근무 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요. 토요일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데도 근무해도 휴일근무 수당이니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년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년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가요?.
고용·노동
말그대로 주6일 근무 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요. 토요일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데도 근무해도 휴일근무 수당이니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년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년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