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 이게 법적하자가 없는건지?.
말그대로 주6일 근무 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요. 토요일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휴일인데도 근무해도 휴일근무 수당이니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년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년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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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연장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월-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