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친구가 친구형이 사장으로있는 데서 일했는데 업무용으로 타라면서 레이를 뽑아줬답니다
3월 초엔가 하여튼 회사에다 차두고 열쇠랑 법인카드랑 반납하고 그만뒀답니다
근데 4월말에 갑자기연락와서는 업무외에 이용했고 그때 사고냈을거다 라고 말하고는
카센터에서 이거는 사고가 안나고서는 이런식으로 망가질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뒷문 이랑 범퍼 밑에 휀다 작살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비용이 600이나왔다고 하더레요 그거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고소할거라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책임지라고 국과수에넣는다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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