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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
색다른뿔영양623.09.14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 책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 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한달 여 뒤쯤 회사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게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하네요.

저번에(날짜 기억도 안납니다.. 2021년 아니면 2022년 이에요) 외근 업무중에 회사 차량을 좁은 골목에 주차 하려다가

차량 뒤쪽이 건물 벽쪽으로 충돌해서 건물 벽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하자면 좁은 골목에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차량과 박을수는 없어서 후진을 무리하게 하다가 박았습니다..

물론 제 실수는 맞는데, 한번 운전해서 한번 사고난게 아니고 2년동안 80건 내외로 많은 출장 업무를 다니면서 사고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이 파손된건, 그건 일일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우선 보험처리를 했는데,

차량 뒤쪽이 파손된건 차량보험 보험비가 올라서 그런건지, 보험 청구 제외 항목이라 청구를 안한건지 몰라도,

이유는 알 수 없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뒤에 차량 손상된거는 회사가 부담했는데

그거를 퇴사를 하고 지금와서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달라고 요청하는데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고, 외근 업무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중에 주차하려다가 뒤에 박은건데... 물론 100% 제 잘못은 맞는데 이걸 회사쪽에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억울한게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운전 면허가 없어서 제가 외근을 거의 도맡아 했는데, 외근 비용도 따로 주지도 않으면서 사고 위험만 있고.. 이걸 지금와서 청구한다는게... 참...

시간 없으시더라도 한번씩만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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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내지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운전실수로 회사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이고 회사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냥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