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시 자동연장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 입니다
현재 한국회사와 중동 나라의 재계약건이 진행중이나 9월달 까지 재계약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이렇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3년 6월 30일로 계약서 명시되어 있으나 6월달이 지나도 말이 없길래
6월 15일 회사측에 우리 계약이 6월 30일인데 지금 어찌되어가고 있냐 물으니
1개월간 연장하는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거는 7월30일 이후 다시 1달 연장될수 있으나
만약 제가 7월 30일날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면 저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 이상 근무시 10일 연차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있으며 , 다시 복귀후 휴가일이 아닌데
한국으로 가려면 비행기값을 지불하라는 계약서 내용이 있어서 저도 5월 14일 다시 중동국가로 왔고 아직 연차기간이 안되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안하고 복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 안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귀국항공편 보장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위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시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