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1년미만 계약직 연말정산 질문
2024년도 10개월정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하고 다른직장에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할따가 되어 건설업 회사에 원청징수 떼달라고했는데 1년미만은 원청징수 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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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은 원청징수 떼주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상용직 모두 원천징수신고대상이기는 하나,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를 안하셨다면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