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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년미만 계약직 연말정산 질문

2024년도 10개월정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하고 다른직장에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할따가 되어 건설업 회사에 원청징수 떼달라고했는데 1년미만은 원청징수 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은 원청징수 떼주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상용직 모두 원천징수신고대상이기는 하나,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를 안하셨다면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