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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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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한달이나, 두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고용노동부측에서 부정수급일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나오기도 하나요?

만약 4대보험드가고 한달간 계약했고 실제로 일을 한건 맞는데 사업주가 연장요청을 했지만 근로자가 추가 계약연장 거절한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었다고 가정하면, 실어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을했다면 계약만료든, 계약만료로 해준거든 누군가 제보하는것만 아니라면 알수없는 부분아닌가요? 한두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받는 모든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지 않는한은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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