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한달이나, 두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고용노동부측에서 부정수급일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나오기도 하나요?
만약 4대보험드가고 한달간 계약했고 실제로 일을 한건 맞는데 사업주가 연장요청을 했지만 근로자가 추가 계약연장 거절한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었다고 가정하면, 실어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을했다면 계약만료든, 계약만료로 해준거든 누군가 제보하는것만 아니라면 알수없는 부분아닌가요? 한두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받는 모든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지 않는한은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나오는 것은 랜덤에 가깝습니다. 계약연장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만 아는 일이고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니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으로 보아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태여 조사하지 않고 계약만료처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때때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인터뷰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만료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수급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더라도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