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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격려하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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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공백기간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가 끝난 후 다음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친구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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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을 퇴거를 하고 친구집으로 갈 경우 기존 전세집에 다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즉 친구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어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은 자동 전출이 되니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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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다음 집에 입주할 때까지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경우 친구 집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친구가 세대주인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님의 전입신고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사 공백 기간 동안 친구 집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친구 집의 세대주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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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살게 되면 그기간 동안은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잠깐 해놨다 이사시에 전출을 하면 안되겠나고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보셔도 되고 잠깐 본가로 옮겨놓으셔도 됩니다

    잠깐동안 어디에 옮겨놨다 이사시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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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전입 전 3개월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이후 전세로 들어갈 때 다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시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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