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제작 자료등 폐기하러 직장에 방문해야하나요?
계약직으로 계약 종료되었고 추가 계약으로 껄끄럽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제가 근무하며 만든 교육 자료나 인스타그램 등 로그아웃하고 폐기하는 것을 직접 본인 앞에서 해야한다며 꼭 가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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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성은 질문자님이 하였어도 회사자료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게약이 종료되었다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재출근이나 재방문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자료(예: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등)를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취득한 자료의 활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방문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