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야 하겠지만 영어과목도 별도로 잘해야 직종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어학관련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할 경우도 있으므로 당연히 실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가 된 후에는 영어를 잘한다면, 외국계회사와의 협업 등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익 700, 지텔프 65이상 등이 있으나 영어에 자신없으시면 지텔프가 통과하기에는 수월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익 700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외에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합격후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일하는데 있어 유리한 부분(외국인 사건 관련)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는 경우라면 영어능력이 출중할 경우 도움이 되실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사건, 국내회사 자문 등에서는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력발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영어는 시험 접수 조건 중 하나이며 업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어를 잘 하면 영문 서식 작성 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