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여부 및양도소득세 과세여부질의
김포에 10년전 구입한 아파트에 살다가 3년전에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주택을 신축해서 이사왔는데 김포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신축하신 서귀포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김포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택의 정확한 취득일을 알아보시고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요건충족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3년 경과여부 확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시 거주요건) -> 요건충족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귀포시는 20만명 이하 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요건(취득시 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