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러 부작용으로 내일 병원 내원하는데 실장이랑 이야기 나누는거 녹음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 녹음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녹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