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가정하에 한달 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2. "한번 간 경우"라는 것이 범행을 1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3.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보통 30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은 지나야 하며, 한달이 지났더라도 다른 증거(목격자 등)로 검거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