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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인상적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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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2019년 1월 2일 입사로부터 2025년 1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 하는데 작년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가 17일 새로 들어왔는데

연차를 사용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하더라도 입사일인 1월 2일을 경과하여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새롭게 들어온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한 대가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내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회사들은 퇴직시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