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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작년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를 몇백 냈던것 같은데 정권이 변경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없어지면 이전에 냈던걸 돌려받지는 못하는거죠? 당연해보이지만 혹시나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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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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