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정하려고하는데
검사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 담당하셨던
수사관님께 연락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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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검찰에 연락하셔야 하며, 연락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도 그 부분이 수사기록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서 문의를 하시거나 별도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