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후 받은 손해사정보고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 사고 후 합의금을 모두 받고 합의가 끝났는데 2주 후에 담당자에게 어떤 연락이 없이 손해사정보고서라는 것이 카톡으로 왔어요. 개인 정보 동의하고 열람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열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신 부분이겠습니다. 합의가 되기 이전이라면 참고가 되겠으나 이미 합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확인을 하신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사정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기재한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를 각 산정하여 항목별로 사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합의로 해당 보험 접수 건이 종결된 이상 위와 같은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