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법인사업장 여러개를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의견 없이 법인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퇴직금이나 이런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입사시에 회사규모나 재직인원을 보고 입사했는데..
소규모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라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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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인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동일하고, 근로자들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