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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남생이197
신박한남생이197

오피스텔 재산세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경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이거를 업부용에서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경신청하려합니다.

현재 본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3억3천있고 아내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2억5천이 있습니다.

현재오피스텔은 공시지가가 아직 안나왔고 대충5억안쪽일 것 같습니다.

변경신청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변경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재산세 계산 방법, 그리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주택과 업무용 건물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적용되는 세율과 혜택이 존재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분류될 경우, 재산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 현재 상황 고려사항
    • 본인명의 아파트와 아내명의 아파트:

      • 본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3억3천만 원

      • 아내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2억5천만 원

    • 오피스텔 공시지가: 대략 5억 원 이하로 예상

    3. 재산세 변경 신청의 유리한지 여부

    재산세 계산 방법
    • 주거용 세율: 보통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율은 낮습니다. 재산세율은 일반적으로 0.1%에서 0.2% 정도입니다.

    • 업무용 세율: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율은 대체로 0.4%에서 0.5% 정도입니다.

    세금 비교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예를 들어, 5억 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면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 같은 5억 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세율이 높아져 재산세 부담이 큽니다.

    4. 세금 계산 예시
    • 업무용 오피스텔 (세율 0.4%):

      • 세금액 = 5억 원 × 0.4% = 200만 원

    • 주거용 오피스텔 (세율 0.1%):

      • 세금액 = 5억 원 × 0.1%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업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시면 3주택자가 되십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유리하다 아니다는 상세히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등 시세차식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