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010으로 된 법무부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제 여권 자체는 저희 집에 있고 애초에 여권에 표시된 발행일자 자체가 다릅니다. 전 최근 10년 가까이 여권을 재발행 받은 적이 없고요.
이걸 꼭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알려준 010으로 전화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동네 구청 법무부를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전 강동구에서 산적도 없어서 왜 거기서 전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는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이 맞는데 법무부 담당자라고 알려준 사람 번호가 개인번호라서 연락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화번호가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 역시 전화국을 해킹하면 조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게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