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석을 이용하게 되면, 일시적 휠체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장애인석, 휠체어석은 어떤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휠체어도, 휠체어석으로 간주 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증명서가 따로 구비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석 휠체어석은 보통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공식 증빙이 있어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소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일부 시설은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 확인 등으로 일시적 이용을 허용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기관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주차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에서 장애인석의 경우에는 다른 증명서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신다면 장애인석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석 휠체어석 규정은 교통수단이나 공연장 경기장 같은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임산부 배려카드등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휠체어를 사용중이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쓰는 경우라도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석 전용석 또는 휠체어석은 법률 및 규칙에서 공공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대중교통 차량과 철도등의 전용공간을 규정파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서는 항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전제로 규정해 놓고 있고, 해당 시설이나 대중교통의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통 장애인석과 휠체어석을 이용 할 때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가 필요한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휠체어 사용시에도 교통약자 이용지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휠체어석을 예매 할 땐 필요서류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