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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닭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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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걸 근로자가 하는게 맞나요?

제가 신청하기전에 사측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인사팀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이사님이 해줘야하는데 그날 제가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공인인증 받고 직접 문서 작성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거고 이게 맞는건가요? 사측에서 안해주고 쉬고있는 근로자에게 나오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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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다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쉬고 있는 근로자에게 나오라고 하면 안되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하는것도 문제는 없지만 쉬는데 나오라고 하여 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