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걸 근로자가 하는게 맞나요?
제가 신청하기전에 사측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인사팀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이사님이 해줘야하는데 그날 제가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공인인증 받고 직접 문서 작성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거고 이게 맞는건가요? 사측에서 안해주고 쉬고있는 근로자에게 나오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다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쉬고 있는 근로자에게 나오라고 하면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하는것도 문제는 없지만 쉬는데 나오라고 하여 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