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할 때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을 하던데 제가 계산할 때 2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들었기 때문에 3개월 급여 총액이 아니라 7년전의 퇴직금+6년전의 퇴직금+5년전의 퇴직금~지금의 퇴직금을 더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퇴직연금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
2. 만약 1의 계산법도 가능하다면 3개월 급여 총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재직중인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던데 이럴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아니여서 손해본 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2017년 1월2일에 입사했다면 몇개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추가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그때 그 금액을 납입해서 운용수익이 붙어야 하는 거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하였다면, 가입 시점 이후부터는
DC형의 경우 매년 1/12만 납입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기간은 퇴직금 산정 방식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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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
또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