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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쥐259
명랑한쥐259

부동산 계약관련 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에 부동산을 알아 보고 가계약 후 2월에 계약해서 이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 졸업 전까지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되서 2월 이후에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2월에 가면 집 없으니 12월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위의 내용처럼 1~2달 후에 계약하겠다고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미리 확보하려면 미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것처럼 2개월전에 가계약만 해놓고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가능한경우도 있겠으나 집이 정말 잘 안나가는 불편한 곳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거주하거나 전세·월세 등의 납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능한 집을 알아보시고 잘 안된다면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전세·월세 등을 우선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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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계약이나 계약서작성후 2월정도에 입주하는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먼저 걸고 본계약을 2~3달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