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관련 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에 부동산을 알아 보고 가계약 후 2월에 계약해서 이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 졸업 전까지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되서 2월 이후에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2월에 가면 집 없으니 12월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위의 내용처럼 1~2달 후에 계약하겠다고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미리 확보하려면 미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것처럼 2개월전에 가계약만 해놓고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가능한경우도 있겠으나 집이 정말 잘 안나가는 불편한 곳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거주하거나 전세·월세 등의 납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가능한 집을 알아보시고 잘 안된다면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전세·월세 등을 우선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계약이나 계약서작성후 2월정도에 입주하는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먼저 걸고 본계약을 2~3달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