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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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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결규정 노동청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취업규칙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동안 사규집 전체 변경시 항상 과반 받아서 신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무전결규정 몇글자 바꿀려고 하는데 신고 안해고 바꿔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전결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또는 복무규율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업무전결규정이라면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전결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면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