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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연음란 합의금으로 300을 받기로 했는데 받기 전이면 금액 변경할 수 있나요?????????????????? 합의를 안 해줘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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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합의약정을 완료했다면 합의금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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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따른 각 의무 이행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방 파기하면 상대방도 미협조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