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하루8시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3월 급여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수로 20일이고, 주휴2개가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3월 12일 입사라면 3월 급여는 입사일 포함하여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하며, 이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이 중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2주 있다면 주휴수당은 2일치가 맞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209만6천270원 ÷ 30일 × 20일 = 약 1,397,513원” 정도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 2일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월의 경우 주휴일수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