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무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한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고 다른회사에서 2개월 계약으로 일한후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안되었는데 (회사사정) 이런경우
1.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지급된다면 최종근무2개월급여과 퇴사한회사 4개월 급여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종계약2개월근무한회사급여기준으로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2개월 근무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