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착취물 신고한다는데 이게 뭐죠..(겁나 급해요)

제가 어떤 사람 한명에게 고추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근데 전 15살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동성착취물로 신고 한다는데 너무 무서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보낸 것은 성착취물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