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7개월동안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부모님의 일을 배우기위해 11월에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업진행 마무리를 위해 내년 부터 투입 예정이었으나 바쁜시기에만 도움을 원하셔서 (교육업,행사) 1개월 단기로 계약을 먼저 진행 후 학업마무리 후 정식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나
가족이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 본격 일 투입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단기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예정인데...가족이면 불가한 부분인가요?
실제로 일할 예정이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계존속이고
질문자와 같이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 사업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임금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문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