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전세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부분 해결해주세요!

부모님 명의 집으로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세대로 전세금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없이 하려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따로 없이 이사날에 맞춰 전세금을 한번에 지불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중도금 란이 있는데 비우고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만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점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급적 일반적인 거래 사례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다소 안전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적 제한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