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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

24.05.17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좀 낮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세금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은 얼마로 하든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17

    시세보다 낮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하실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밖에 세금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시세보다 약간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세보다 염가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