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점에서 바로 산 케이크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뚜@쥬르에서 제가 케이크를 사고 먹었는데 시큼하고 그래서 환불을 했습니다. 새벽에 식중독증상이 일어났고 만약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케이크 값은 이미 받았고 병원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병원비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식중독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병원치료비 및 위자료(소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 없이 협의를 하려면 치료비선까지 지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