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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펭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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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에서 바로 산 케이크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뚜@쥬르에서 제가 케이크를 사고 먹었는데 시큼하고 그래서 환불을 했습니다. 새벽에 식중독증상이 일어났고 만약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케이크 값은 이미 받았고 병원비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병원비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다른 손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식중독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병원치료비 및 위자료(소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 없이 협의를 하려면 치료비선까지 지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