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환불이나 부분환불이 되나요?
첫번째 카탈로그 케이크가 제가 주문예약한 케이크거든요
저걸로 주문하고 오늘 가지러가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두번째 사진의 과일케이크가 있더라구요....
뭐지 싶어서 가게에 전화해보니까 다른 과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걸 깜빡했다 하시네요...
초도 꽂아버렸고.. 안내를 못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서ㅠ
이런건 그냥 참고 넘어가야할까요?
집 앞 빵집이라서 자주 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유순한 성격이라 이런건 자신 없기도 하구요..
그래도 환불이 된다면 어느정도 양해 구해보면서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아부지가 생신이셔서 당장 다른 케이크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에고.. 안타깝지만 이미 초까지 꼽아버리신 상황이기때문에 지금에서 환불을 요청하시기는 법적으로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과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이미 초를 꼽고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 법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정들을 더해 본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