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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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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이 끝나고도 돈이 나오나요?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돈 나오나요? 어떠 분은 산재 기간 끝날때 돈 을 주고 그런다고 한것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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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다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돈 나오나요?

      → 장해가 남아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