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이 끝나고도 돈이 나오나요?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돈 나오나요? 어떠 분은 산재 기간 끝날때 돈 을 주고 그런다고 한것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다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다친곳이나 아픈곳 재발하고 아프면 돈 나오나요?
→ 장해가 남아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